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업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매년 많은 분들이 보건증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쉽게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의 유무를 알아보고 질병이 없는 것을 확인해서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 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판매하는 업종 등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보건소 혹은 지차제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주소를 확인 후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https://www.hira.or.kr/ra/hosp/getHealthMap.do?pgmid=HIRAA030002010000&WT.gnb
건강진단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검사 이후 4~5일 후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편리하게 바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prfDocClCd=01&menuId=200022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밑에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만 잘 거치면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시에도 조회는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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